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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지난 4년 동안 종북방송 이어와?! '김정일 가장 큰 업적이 후계체계 완성?!' 헐…

김민재 이슈팀

전 민주노동당 황선 부대변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경찰은 황선 전 부대변인을 조계사 및 전남대 등에서 북한 사회를 설명하는 토크 콘서트를 여는 등 물의를 빚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황선 전 부대변인이 묵비권 행사를 해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선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채널 6.15’라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김정일 주석의 가장 큰 업적은 후계체계 완성”,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기대된다” 등 종북방송을 이어왔다고 전했다.

황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황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정말이야?”, “황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평양 원정출산은 또 무슨 얘기래?”, “황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정말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황 씨는 지난 2005년 만삭의 몸으로 방북했다가 평양에서 원정출산을 해 세간의 이목을 끈 바 있다.


(사진출처 : KBS 뉴스 캡처)
[MTN 온라인 뉴스팀=김민재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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