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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한 40대 무죄, 재판부 " 서로 주고 받은 메시지 감안할 때 성폭행으로 보기 어려워' 헐~대박!

김민재 이슈팀

여중생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대법원 3부는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조모(47)씨에 대해 징역 9년의 원심 선고를 깼다.

재판부는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당시 여중생이 매일 면회를 오고 사랑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서로 주고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중생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여중생 성폭행한 40대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중생 성폭행한 40대 무죄, 이런 경우 엄청 애매할 듯”, “여중생 성폭행한 40대 무죄, 동거까지 했다면 성폭행이라고 보긴 힘들지”, “여중생 성폭행한 40대 무죄, 이게 말이 돼? 그래도 청소년을 데리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 JTBC 방송 캡처)
[MTN 온라인 뉴스팀=김민재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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