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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택지 규제 완화해 수급조절 임대주택 리츠 추진

이명재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규제를 완화해 수급조절용 임대주택 리츠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급조절 리츠가 LH가 조성한 공공분양주택용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한 후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양전환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수급조절용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예외로 인정하고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또는 일반에 매각하는 등 조기매각도 허용한다.

임대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리츠에 주택기금을 우선주로 출자해 리츠 임대기간을 따로 정하고, 매각시기 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공공사업으로 개발된 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해왔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인 자격과 임대료 산정기준 제한, 임차인의 분양전환 신청권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민간이 공공분양용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기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1만가구의 수급조절용 임대주택을 공급해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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