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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초과 카드 결제시 신분증 제시 안한다

권순우 기자

50만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감독 규정이 다음달 중에 폐지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다음달 30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50만원 이상 카드 결제시 신분증 확인 절차 시행 계획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본인확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 약관을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영은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여신협회가 사문화된 규정을 뒤늦게 표준약관에 적용한 이유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며 “감독 규정 폐지와 함께 표준약관 변경을 협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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