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대주주 특수관계인에 계열사·예보 제외
강은혜
내년부터는 보험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계열 분리된 회사와 예금보험공사는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는 보험업법상 계열분리된 대주주 친족측 계열회사와 예금보험공사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돼 신용공여 등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험사 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 준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후 규제·법제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는 보험업법상 계열분리된 대주주 친족측 계열회사와 예금보험공사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돼 신용공여 등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험사 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 준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후 규제·법제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