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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소비자보호의 날’ 제정

강은혜

신한생명이 27일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전 직원의 의식 내재화를 위해 ‘소비자보호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의 날’ 공식 명칭을 ‘소통DAY(소비자와 통하는 DAY)’로 정했으며,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통DAY’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소비자보호협의체(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민원협의회)를 운영해 관련제도의 개선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민원을 통해 제도개선 및 신규 아이디어를 제공한 고객에게 담당임원이 감사편지를 발송하며, 소비자보호 관련 안내 자료가 담겨있는 소통꾸러미를 문서수발을 통해 지점에 전달하게됩니다.

이외에도 사내방송을 통해 고객의 쓴소리(질책의 글)와 단소리(칭찬의 글)를 청취하고 주요 동향과 사례를 안내하며, 소비자보호 리포트를 인트라넷에 게시해 소비자보호 내재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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