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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후 첫 통신사 제재… 이통사·관련 임원 형사고발 '초강수'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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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이달 초 '아이폰6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사들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물론 관련 임원들까지 형사고발하고 이와 별도로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벌어진 첫 위반사례에 정부가 '형사고발'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대한 제재수위를 의결했습니다.

[싱크] 오남석 /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2일까지 발생한 불법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휴대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특히 최성준 위원장은 "불법보조금 지급 사태가 재발할 경우 최고경영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다음달 3일 이통사와 유통점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새로 출시된 아이폰6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대란'을 빚었습니다.

방통위는 곧바로 실태조사에 나섰고 이통사 대리점과 유통점 총 34 곳에서 아이폰6에 평균 28만 8천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통사들은 부랴부랴 개통을 철회하고 기기반납을 요구하면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통사들은 "방통위의 제재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시장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정(right@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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