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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재, 낸시랭에 500만원 배상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백승기 기자

팝아트스 낸시랭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8일 낸시랭이 변 대표 등 미디어워치 관계자 3명을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 대표 등은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낸시랭과 변 대표는 지난 2012년 4월 케이블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방송 후 변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거나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이밖에 미디어워치는 낸시랭의 홍익대학교 부정입학 관련 기사나 석사논문 표절 관련 기사, 부친 관련 기사,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 등 의혹 제기와 비방이 계속되자 낸시랭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변 대표의 트위터 내용은 객관적 내용과 의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기사가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볼 때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낸시랭의 사회적 지위와 원고 스스로도 자신을 팝아티스트, 방송인으로 칭하면서 언론을 통해 자신의 학력, 가족관계, 퍼포먼스 내용 등을 공개해 왔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변희재 낸시랭 대박”, “변희재 낸시랭 500만원 줘야겠네”, “변희재 낸시랭 반성해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스타뉴스)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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