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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하면 5배 과징금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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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보조금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부정수급 대응을 위해선 컨트롤 타워인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부정수급을 적발한 경우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표하고 보조금을 우선환수하며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보조사업참여를 영구금지하고 국가발주사업에도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2천여개 사업에서 총 52조5천억원 규모였으며 지난 1월 검·경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선 1700억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고 지난해 8월 감사원의 보조금 감사에선 약 2300억원의 복지재정 누수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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