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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빛낼 금융상품③] 저금리 환경엔 '세테크'가 대세

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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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년에 주목할만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는 시간, 그 세 번째 순서입니다. 유례없는 저금리ㆍ저성장 시대를 맞아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는 방법, 이른바 세테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절세혜택이 있는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임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1%대 초저금리 시대,한푼이 아쉬운 투자자들에게 세금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여기에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는 세제 혜택을 계속 축소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의 투자 매력이 그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지난달 발행을 시작한 ETN, 상장지수증권이 대표적 절세상품으로 꼽힙니다.

[인터뷰] 문성제/ 우리투자증권 파생운용부 차장
"ETN은 매도시 증권거래세 0.3%가 면세입니다. 그리고 특히 당사의 Big Vol, Wise 배당 등 국내주식형 ETN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도 면제이며, 그 이외의 ETN은 매매시 과표에 다라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아직 개설 초기라 시장이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업계는 정부에 점차 세 혜택 확대를 요구하겠단 방침입니다.

고액 자산가라면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를 주목해볼만합니다.

일부 소득금액을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 과세해 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종료를 앞뒀던 가입기한이 1년 더 연장된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인터뷰] 송윤경/ 메리츠종금증권 영업추진팀 과장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세율 41.8% 구간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세율은 15.4%로 혜택이 없다 해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소득으로 끝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

아울러 요즘 같은 연말정산 시즌에 빛을 발하는 상품들 역시 꼭 챙겨야합니다.

[인터뷰]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소득공제 상품에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연금저축 계좌, 퇴직연금 상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내년부터 한도가 300만원 추가로 납부할 경우 추가적으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을 꼼꼼히 따져 상품의 가입 목적에 맞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유진(mindelle87@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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