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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국세청에 고수익 투자?...'7년 소송 이자만 1천억'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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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세청이 세금을 무리하게 추징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서둘러 환급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국민은행은 무려 4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받는 일에 느긋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7년 국세청에 의해 4,42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한 KB국민은행.

조세심판청구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과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것을 제외하면, 1·2심에서 국민은행이 승소한 금액은 3,645억 3,777만원 가량입니다.

첫 소송이 시작된 때는 지난 2010년 6월, 대법원 상고심으로 넘겨진 시기는 2012년 2월.

최근에는 국세청의 요청으로 판결선고기일이 두 번 연속(10월, 11월)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환급 받으면 당장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만, 웬일인지 국민은행은 대법원 선고가 늦어져도 느긋한 표정입니다.

비밀은 국세를 환급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에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시행규칙 19조의 3)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014년 현재 2.9%. 국민은행이 해당 세금을 납부한 2007년에는 5%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만7년 동안의 평균 이자율은 연 3.814%입니다.

대법원에서도 국민은행의 승소가 확정된다면, 국민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이자만 9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3,645억원을 7년만에 4,620억원 가량으로 불린 것입니다.

국채 1년물 수익률이 2.0%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를 상대로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린 셈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결과적으로 고수익 투자가 된 셈"이라며 "굳이 판결을 빨리 내달라고 재촉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은행은 자칫 세무당국을 자극시킬 수 있어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특히 해당 세금 추징은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국민은행 최고재무책임자로 재직할 당시 감독당국의 중징계와 함께 이뤄진 사안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승소가 확정된다면, 국민은행은 과거 금융당국의 중징계, 세무당국의 세금추징이 무리한 결과였다는 명분과 이자 1,000억원에 육박하는 실리를 모두 얻게 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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