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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설계ㆍ시공 '인명피해' 시 건축관계자 '영구 퇴출'

임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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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올해는 수 많은 생명을 앗아간 대형사고가 참 많았던 한 해입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 건축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정부가 대형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임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부실 설계와 부실 시공 등 불법행위에 따른 예견된 건축물 참사를 막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무엇보다 불법행위에 대한 건축관계자들의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1ㆍ2 Strike-Out' 제도가 도입돼 불법 설계 또는 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관계자는 즉시 업계에서 퇴출되고, 인명피해 전 불법 시공이 2년간 2회 적발될 경우에도 영구적으로 퇴출됩니다.

불법이 적발되는 업체 역시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됩니다.

처벌 대상자도 설계자, 시공자 등에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저질 자재를 납품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등으로 확대되고, 벌금도 1천 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부실설계를 하면 보험료가 오르는 '배상책임보험 제도'도 검토기간을 거쳐 도입될 방침입니다.

불법행위의 적발 체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각 지자체 내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여 공사현장을 조사ㆍ감독하도록 하고, 국토부도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합니다.

국책연구기관 중 안전영향평가 기관을 선정하고,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초대형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인접지대의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안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난연재료의 사용기준과 구조안전 기준 등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준공된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환기구와 광고물 등 건축물의 부속 구조물에 대한 안전규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채영(rcy@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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