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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등 4개 공기업 갑질하다 154억 과징금 철퇴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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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들의 '갑의 횡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계열사나 퇴직자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도 협력업체에 줄 대금은 마음대로 깎았습니다. 공정위는 4개 공기업에게 1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 도로공사, 코레일, 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자회사나 퇴직 임직원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가 광범위하게 드러났습니다.

한전은 한전산업개발에 한전의 5개 화력발전 자회사가 4012억원 규모의 운전, 정비 용역을 몰아주도록 했습니다.

한전KDN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자회사가 거래 중간단계에 끼워넣어줘 거래액의 10%를 일명 '통행세'로 챙겨왔습니다.

한전은 퇴직한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전우실업에 설비시험 용역을 경쟁입찰 낙찰률보다 최대 12%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수의계약해줬습니다.

도공도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도로순찰업무를 경쟁입찰 낙찰률보다 8.5%포인트 높게 수의계약해줬습니다.

코레일은 코레일 부지 내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 코레일네트웍스에 낮은 수준의 부지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지원해줬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을 마음대로 부려먹거나 대금을 떼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한전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지역본부 사무실에 상주시키면서 아무 대가도 없이 작업실적 입력, 계기 입고처리, 고객민원전화 응대나 배전공사 설계까지 대신하도록 시켰습니다.

협력업체의 잘못이 없는데도 많게는 수십건의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기도 했는데, 한전과 코레일, 가스공사가 모두 적발됐습니다.

도로공사는 법적 근거도 없는 '공사휴지기간'을 임의로 만들어 이 기간에는 협력업체가 공사대금도 청구하지 못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가스공사는 공사 연장시의 간접비나 보증수수료, 공사 정지시의 지연보상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공기업에 총 154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공기업들이 경영성과를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위는 LH공사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사진=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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