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계좌 ATM 인출한도 대폭 축소…'금융사기 원천 차단'
이수현 기자
내년부터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의 ATM 현금 인출한도가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대포통장과 전화번호, ATM 등 범죄이용수단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사용 계좌의 ATM 인출한도는 현행 6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즉각 사용 중지됩니다.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범위도 확대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빌려주거나 대포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하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