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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 알아서 찔러주고 모른척 챙기고...'짜고 치는' 공보의 비리 백태

반기웅


지역에는 의료 인력이 부족합니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으로 가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979년부터 정부는 군 복무를 대체할 의사를 뽑아 지역 의료원과 보건지소 등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의사들은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3년 동안 공중보건 업무를 보게 되지요.

공중보건 의사(이하 공보의)로 일을 시작하면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 되고 공무원 법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공보의에게는 공무원 신분과 법의 테두리가 너무나 가볍고 우습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 규정을 무시한 공보의 행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정에 없는 수당ㆍ성과급 챙겨...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한 의료원 공보의(대위 3호봉)는 한 해 동안 자신의 본 급여에 가까운 3천6백만 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당직 근무나 초과 근무를 서지 않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수당을 받고 법령에 없는 성과급도 받았습니다.

허위 출장 신청으로 달마다 수십만 원 씩 챙긴 '가짜' 출장비는 애교 수준입니다.

제약 회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 받고 허위 처방전을 써주고 돈으로 받았습니다.

◆ 알아서 챙겨주는 관리ㆍ감독 기관..비리 적발돼도 '징계'없어

이렇게 돈을 챙긴 공보의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대부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간에는 관리 감독 기관인 지자체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의료진이 모자랍니다.

지자체는 어떻게든 의사를 지역 의료기관에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공보의는 자연스레 '갑'이 됩니다.

때문에 지역 의료기관에서 먼저 나서서 없는 수당을 만들어 줍니다.

공보의가 마구잡이로 뜯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알아서 찔러주고 챙겨준다는 겁니다.

대우가 안좋으면 바로 공보의가 '전출'을 가버리다 보니 생겨난 관행입니다.

이렇게 부당 수령이 적발돼도 징계는 해당 의료원 담당자나 책임자가 받게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공보의의 행동강령 실태를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각종 부당 수당 지급과 관련해 공보의가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광역자치단체 담당자도 "감사에서 적발되도 의료기관 담당자가 징계를 받지 공보의가 징계 받은 경우는 없다."고 말합니다.

◆ 형사 고발 당해도...유유히 '만기 제대'

물론 액수가 큰 리베이트 받아 챙기면 근무하던 기관으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징계는 보건 복지부 소관이 되는데요. 피소를 당해도 공보의는 계속 복무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보건복지부는 징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지요.

소송 기간은 늘어지기 마련이고 문제를 일으킨 공보의는 무사히(?) 제대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보의 신분을 빼앗아 다시 군 복무를 시키는 '신분 박탈'이나 '복무 연장' 조치는 복무 중에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복지부에서 공보의의 신분을 박탈한 건 두 건에 불과한데, 사유는 근무지 무단이탈이었습니다. 리베이트와는 무관합니다.

관리 감독은커녕 '전출'을 등에 업은 공보의를 위해 없는 수당을 만들어 준 지자체. 이를 악용해 눈먼 돈을 챙기는 일부 양심 없는 공보의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이 따뜻할 리 없습니다.

암묵과 관행으로 이어진 부당 행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악행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반기웅(runbk@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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