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은 정당"
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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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목동의 토지를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양천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지구지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행복주택 지구 지정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지역이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양천구의 주장은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유수지 성능 향상과 침수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행복주택 건설로 인구와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 공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 양천구가 소유한 목동의 10만여제곱미터의 토지를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올해 양천구는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