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기획취재①]보험설계사 '노예계약' …이젠 '연좌제'까지

강은혜

thumbnailstart


< 앵커멘트 >
그동안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한 보험사의 부당한 '갑질'에 대해 MTN은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요. 당사자에 대한 수당 환수도 모자라 상급직원에 대한 '귀속 환수' 까지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를 두 번 울리는 보험시장의 어두운 현실을 2회에 걸쳐 집중 조명합니다. 강은혜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부터 메트라이프생명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한 노 모씨는 10월부터 월급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노씨가 뽑은 설계사의 계약이 민원으로 취소되자 회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했던 수당을 환수하려는 과정에서 해당 설계사가 그만두자 그 차액을 '귀속환수'라는 명목으로 노씨에게 책임을 문 겁니다.

노씨는 해당 설계사를 데려오면서 받은 리쿠리팅 인센티브와 신계약 수당은 이미 반환했고, 여기에 더해 설계사가 받은 수당 660만원을 회사에 내야 할 형편입니다.

설계사를 제대로 뽑지 못했으니 회사측 손해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인터뷰] 노 모씨/ 피해자
"이전 설계사한테 환수해야할 것을 설계사한테 환수를 못하니까 저한테 귀속으로 넘겼어요..(설계사를)뽑는 것은 매니저의 독단이 아닌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모든 것을 필드 책임으로 돌립니다."

통상 보험사는 설계사가 위촉계약서 상의 영업 조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그동안 지급했던 수당을 환수합니다.

이런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문제를 삼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연대보증' 식 귀속 환수까지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메트라이프생명처럼 '귀속 환수' 제도를 두고 있는 보험사들이 상당해 노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비일비재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대 보험사 앞에서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사실상의 '노예 계약'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