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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내년 1월부터 5% 인하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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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5% 내외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LNG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유가 하락 등 원료비 인하요인으로 내년 1월부터 평균 5% 내외의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NG 도입계약상 유가지표가 현물유가보다 3~5개월 늦어지는 시차 때문에 유가하락이 LNG 도입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인하율과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 인하폭은 원료비 산정에 대한 검증과 관계 부처 협의 등 요금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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