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피해자 구제 어려워, 금융사 상대 소송에서 거의 패소
이애리 기자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이나 파밍(Pharming) 등 전자금융사기를 당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가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은행이나 카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운데 확정 판결이 나온 52건을 분석한 결과, 49건은 소비자가 패소했습니다.
나머지 2건도 판결 대신 법원의 화해 권고를 통해 금융사가 손해액의 40%를 배상한 것이어서 사기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셈입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재판에서 이기기 어려운 이유는 금융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사기범에게 알려준 본인의 잘못이 사건의 중과실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화해권고는 결정이유가 결정문에 나타나지 않아 그 구체적 배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유사사례의 구제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