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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②]금융당국, 설계사 '노예계약' 수술대 올린다

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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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 편에서 '귀속환수' 등 보험사와 설계사간의 부당한 '갑을' 관계를 지적했는데요. 관련 소송이 줄을 잇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도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보험설계사들을 울리는 위촉계약, 수당환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약관 시정을 권고했지만 문제 해결의 길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망 확대를 위해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와 정착금을 미끼로 마구잡이식으로 설계사를 모집하는 보험사들.

생계가 급한 보험설계사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촘촘히 검토하지 않고 싸인을 합니다.

보험사들은 보통 계약 후 6개월 안에 계약이 취소되면 설계사에게 지급했던 선지급금을 환수합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에 잘못이 있더라도 계약 취소의 책임을 전적으로 보험설계사에게 묻거나, '귀속환수'조항까지 둬서 상사에게 연대 책임으로 지게 하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정치권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보험설계사에게 수당환수 책임을 지우던 것이 불공정조항이라고 해서 시정을 했는데 이제 '귀속환수'라는 이름으로 회사의 지점장이나 부지점장에게 귀속시키는데 이것 또한 연대보증, 연좌보증 이런 보증제도는 있을 수 없는 조항입니다."

금융감독원도 보험사 상시감시지표에 선지급금과 정착금 비율, 환수 분쟁과 관련된 소송제기율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 회사에 대해서는 소명 요청과 임원 면담을 실시해 개선계획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할 방침입니다.

정치권과 감독당국이 칼을 뽑아든 만큼 사회적 약자인 설계사들의 '노예계약'관행이 개선될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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