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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과세 대상 2.5배 증가...직장인 3%가 억대 연봉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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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많아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작년보다 2.5배나 늘었습니다. 과세기준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도 6만여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많은 금융소득을 올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 급증했습니다.

국세청이 오늘(26일) 발간한 '2014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신고 인원은 13만 8,000명.

2012년 기준 신고인원(5만 6,000명)보다 2.5배 늘었습니다.

이처럼 종합과세 대상자가 증가한 것은 세법 개정에 따라 금융소득 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종합과세 대상자의 평균 소득(종합)은 2억 3,000만원으로 전년 3억 6,600만원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억대 연봉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1,636만명 가운데 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47만 2,000명으로 13.7% 늘었습니다. 전체 급여생활자 100명 가운데 3명이 억대연봉자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040만원으로, 2.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 과세 대상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34.4%로, 2009년 31.4%, 2011년 32.8%에 이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가운데 여성 비율도 39.3%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을 새로 시작한 사람 가운데 여성의 비중은 절반에 달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세는 중소기업이 과세에서 제외되면서 전년(10,324명)보다 대폭 줄어든 2,433명이 냈습니다.

납부한 금액은 1,242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1인당 납부한 세금은 평균 5,100만원으로 전보다 3배 늘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거둔 세금은 190조 2,353억원으로 전년(192조 926억원)보다 1조 8,000억원 가량 줄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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