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융위, 사전협의 강화해 중복규제 줄인다
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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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행정지도 전에 사전협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런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금융위는 행정지도 전에 공정위와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협의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금융회사들이 담합을 했더라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면 과징금을 최대 20% 감경해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2008년 24개 생.손보사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총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담합이 금융감독원의 행정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항의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