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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폭탄' 연말정산, 정말 '적게 걷고 적게 받는'지 따져보니

이재경 기자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커지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그 결과 '그다지 적게 걷지 않았는데 훨씬 적게 돌려준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면 '월급에서 미리 떼는 원천징수액이 10만원 줄어드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을 덜 받는다'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원천징수액은 10만원이 줄어들지만 연말정산에선 30만~40만원을 더 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또는 원천징수액은 그대로인데 연말정산에서 수십만원을 더 토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다지 적게 걷지 않았다

원천징수액부터 그다지 줄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액은 소득세법상 간이세액표에 따릅니다.

간이세액표는 최경환 부총리가 연말정산 문제의 '범인'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간이세액표를 개정한 것은 지난 2012년 9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부양가족이 없이 연봉이 3천만원인 경우에는 2013년과 2014년의 연간 원천징수액이 똑같았습니다.

연봉이 4천만원인 경우에는 연간 13만원, 5천만원은 10만원, 6천만원은 5만원 정도를 적게 걷어갔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 즉 3명의 부양가족을 가진 4인가족의 경우엔 지난 2년간 차이가 더 없었습니다.

연봉 4천만원까지는 2013년과 2014년의 연간 원천징수액은 동일했습니다.

연봉 5천만원과 6천만원인 경우에는 연간 10만원 미만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연간 원천징수액이 각각 150만원, 280만원이 넘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입니다.

연봉이 높은 고소득층에겐 원천징수를 더 많이 했습니다. 연봉이 7천만원인 경우는 42만원, 연봉이 8천만원인 경우엔 56만원을 더 걷어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말처럼 "적게 걷었다"고 하기엔 원천징수액의 변화가 너무 협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더 토해낸다

최 부총리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이 맞물려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 셈입니다.

최 부총리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교육비ㆍ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의 말처럼 '아주 일부' 근로자가 '예외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한국납세자연맹의 추산에 따르면 연봉 6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로 349만5000원을,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로 48만원을, 보장성보험료 공제로 100만원을, 의료비 공제로 70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가정하면 올해 자녀 출생에 따른 세 혜택이 작년 연말정산에 비해 34만3750원이 축소됩니다.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19만3080원,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31만0760원 세 부담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는 공제받는 항목이 적어 이보다 더 많이 토해내야 하는 직장인들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액을 최대 10만여원 정도 덜 걷은 셈 치고는 대가가 혹독합니다. 특히 원천징수세액에서 큰 변화가 없는 연봉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조세체계가 바뀌는 것이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몇 달 만에 뚝딱 세법을 개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제라도 세액공제로 개편하면서 잉태된 문제를 국민들에게 솔직히 털어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더이상 간이세액표 뒤에 숨어서는 안됩니다.

이재경기자(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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