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집단소송 제기
변재우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부평과 창원, 군산 공장 사내하도급 근로자 58명이 인천지방법원에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창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회사측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아무런 사과나 조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한국지엠 관계자는 "공장 내에서 정규직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무 형태나 장소 등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았다"며 "하도급 근로자들이 정직원으로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근로자 5명에 대해 "(정규직)근로자의 지위를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