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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선거법 위반 조합에 자금지원 중단..."7개 농협 제재조치"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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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은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한 2개 조합에 대해 농협중앙회 자금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측은 "농협 자체적인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안에 대해 자금지원 중단, 각종 표창 및 시상 제한, 점포신설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제재 조치가 완료된 조합은 7곳입니다.

한편, 농협은 조합장 선거 후보 예정자에 대한 선거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설 명절 전에 시군 단위로 후보 예정자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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