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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라고 말하세요"...유종 미리 고지 안하면 혼유사고 피해보상 일부 제한

이대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거나, 혼유사고 가능성을 알고 난 후에도 운전을 계속했다면 피해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등 차량 혼유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분쟁 사례 및 운전자 주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중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혼유사고 발생 사실을 피해 운전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주유영수증, 증거사진, 차량 점검결과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감원은 주유시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명확히 고지하고 주유 영수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주유 후 차량상태가 이상하면 혼유사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카드가 아닌 현금을 사용하거나 주유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때에는 혼유사고 발생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주유소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주유원이 없는 셀프 주유소에서 직접 기름을 넣다가 발생한 혼유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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