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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 대출 불가"…오락가락 핀테크 육성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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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핀테크 분야인 P2P 대출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핀테크 규제 완화를 놓고 정부 기관 내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의 한 분야인 ‘P2P 대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P2P 대출은 돈을 빌려주겠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IT 기술로 연결해주는 대출 서비스입니다.

미국의 P2P 대출업체인 렌딩클럽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지난해 12월 뉴욕 증시에 상장해 9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했고 파이낸셜타임즈가 선정한 '혁신적 파괴자'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P2P 대출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프라인 대부업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P2P 대출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규제 체계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영업은 대부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P2P 대출에서 소액으로 돈을 빌려주려는 모든 개인은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규제 개선이 없다면 P2P 대출 산업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앞에서는 핀테크 육성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실행 단계에서는 보수적인 규제를 들이대는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한 대응에 핀테크 업체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앞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크라우드펀딩과 P2P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한 바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녹취]핀테크 업체 관계자
"글로벌하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데 그런 점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규제를 풀면서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사후규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장님이 반가운 말씀을 하셔서 기대감을 가졌는데 (아쉽습니다)."

현재 팝펀딩, 머니옥션, 에잇퍼센트 등 P2P 대출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정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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