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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신에…주목받는 '소장펀드'

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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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연말정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야말로 13월의 폭탄이 돼버린 연말정산으로 속상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펀드 가운데 유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소득공제장기펀드, 이른바 '소장펀드'에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 자산운용사가 지난해 3월 출시한 소장펀드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이 지났는데도 새해 들어서만 20억원 더 끌어모았습니다.

내년에는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인터뷰] 이주용/ 한국밸류자산운용 차장
"소득공제를 유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통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소득세율이 15% 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약 6%의 수익률을 일단 펀드 가입하면서 깔고 시작하는 거라서..."

수익률은 9%대에 달하는데 절세 효과를 수익률로 환산하면 체감 수익은 더 늘어납니다.

납입액의 최대 40%까지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을 모두 넣으면 공제액이 최대 240만원.

이 경우 최고 39만6천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세금 폭탄을 우려하는 직장인들을 끌어들이곤 있지만 아직 소장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2천억원 수준.

당초 출시 전 기대했던 연간 예상치 4조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성적입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가입자격을 8천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입제한에 막힌 직장인들의 자금이 더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입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합니다.

[인터뷰]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
"5년 이상 가입하지 않고 중도 해지했을 경우 일종의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투자 목적에 맞는, 투자 시기에 맞는지를 고려해서 계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초 목돈마련을 위해 출시된 상품인만큼 장기투자를 권고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유진(mindelle87@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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