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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동조합 설립 시도 와해 의혹...."근거 없다"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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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그룹이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와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문건 작성으로 노조를 와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노조와해 시도 의혹은 지난 2013년 10월 심성정 의원이 150쪽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이라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그룹 노사조직과 각사 인사부서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등의 지침이 포함됐고, 삼성노조와 민변은 이건희 회장 등이 노조를 와해하려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계열사들이 이 문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삼성에버랜드가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일부 임직원을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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