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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 확대시행...자격 기준 완화

임채영


초저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가 확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의 취급기관과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심사기준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초년생 등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던 무주택ㆍ재직기간 등 일부 심사항목을 폐지합니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로 한정돼 있는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에 세종시 등 인구 50만 이상 지역도 포함합니다.

공유형 모기지 취급기관도 기존 우리은행에서 국민과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손익을 공유하지 않는 대출실행 3년 이내에 부분 중도상환은 대출 원금잔액의 50% 이내에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별도로 소득제한 없이 이용 가능한 초저리 은행대출도 오는 3~4월 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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