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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염 적으면 비도시에도 공장 허용

이재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비도시지역에 대한 공장건축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개별적인 공장 입지규제 완화 수요에 맞춘다는 취지다.

오염수준이 낮은 업종은 비도시지역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전면 제한되고 있는 천연화장품 공장의 경우 업종을 세분화해 업종별로 허용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성장관리방안이나 개발진흥지구 등 도시계획 수단도 활용하기로 했다.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은 막으면서도 소규모 공장 입지 수요에 맞게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가 개선되면 앞으로 3년간 약 1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도시지역에선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면적제한도 현재 최소 30만㎡에서 10만㎡로 완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환지 방식을 확대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지분 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불법 축사 등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복구하면 개발을 일부 허용하는 '자력형 훼손지 복구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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