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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빌딩·싱크홀 등 안전관리 강화한다

이재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초고층빌딩이나 싱크홀 등 건축물 안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50층 이상 초고층이나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선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전에 취약한 소형건축물도 오는 9월까지 구조·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축 공사현장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안전 취약 부분을 연중 점검하고, 불법행위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불법행위가 2회 적발되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자격 취소와 영구 수주 금지 등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한다.

지하공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선 3차원 지도를 오는 2017년까지 구축한다.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광역시 1개소 대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연말까지는 각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정보들을 연계한 '지하공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가칭 지하공간 안전관리 특별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 고속도로 시설개량 등 안전관리 사업에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중부선(41㎞, 사업비 1,594억원)과 영동선(145㎞, 사업비 2,959억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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