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규제 완화…장기 우량고객 4월부터 금리 인하 가능
이수현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기준이 완화되면서 저축은행들이 장기 우량고객에게 오는 4월부터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번달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고객이 정상적으로 갚고있는 빚에 대해선 저축은행이 충당금을 적게 쌓을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 자산건전성 분류가 마무리되는 오는 4월부터 빚을 잘 갚고 있는 대출자에게 저축은행이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