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핀테크 육성책
권순우
지금까지는 금융거래를 시작할 때 반드시 금융회사 점포를 방문해 본인확인을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거래를 시작할 때는 온라인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IT금융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50% 이상 완화하고, 규제 수준이 낮은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혁신적인 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 평가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가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사고를 대비한 책임이행 보험의 가입 최저 단위를 상향 조정해 책임 부담을 명확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