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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으면 인센티브"...정부, 금연 치료 지원 시작

반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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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설 명절 이후부터 정부의 금연 치료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동네 병원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건데요. 반기웅 기자가 자세한 금연 지원 내용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금연 치료를 위한 비싼 약값과 진료비에 대한 흡연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설 연휴가 지난 오는 25일부터 정부의 금연 치료 지원이 전국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실시 됩니다.

금연을 위해 의료기괸에 방문하면 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료와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 치료 의약품과 금연 보조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비는 싸지고 약국에서 금연 치료 의약품과 패치 껌 등 보조제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흡연자가 12주 동안 병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경우 상담과 함께 금연 치료제를 처방 받으면 약에 따라 13만 원에서 20만 원을 저렴하게 치료 받을 수 있고 패치와 껌을 이용하면 17만원 정도 비용 부담을 덜게 됩니다.

다만 금연 치료제의 가격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약값 차이가 나는 만큼 본인 부담 비용은 이용 약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손영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담배값 인상에 따라 금연 치료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시작"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 없이 금연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보건소의 금연 보조제 제공 등은 이전과 같이 무료로 제공되지만 한의사의 금연침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연에 성공하는 흡연자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손영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금연 유지에 성공한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5만원에서 10만원 본인 부담을 지원"

복지부는 오는 하반기에는 약가 협상을 끝내고 금연 치료와 치료 의약품 등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반기웅(runbk@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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