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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만 있어도 핀테크 창업...뱅카로 하루에 200만원 쏜다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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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금융과 IT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최소한의 자금으로 핀테크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자본금 규제가 완화되고, 높은 장벽이었던 보안성 심의제도도 폐지됩니다. 이수현 기잡니다.

< 리포트 >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 문턱은 대폭 낮아지고, 책임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가장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개발하고 있는 지급결제 업무, 전자금융업의 자본금 규제는 절반 이하로 완화됩니다.

금융위는 현재 전자화폐발행, 전자자금이체 등 7개로 분류된 인가 체계를 통폐합해 업무 범위를 넓히고 특정 업무만 원하는 업체는 자본금 1억원만 있어도 창업할 수 있도록 소규모 등록 단위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카카오 등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는 현재 하루 30만원에서 하루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신생업체들이 금융산업에 진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싱크] 손병두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IT를 적용하고 IT회사들이 기본 원칙만 지키면 자유롭게 지급결제·송금 등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핀테크 지원의 최고 핵심과제입니다."

보안 취약 우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IT기술 때문에 금융사고가 날 경우, 금융회사가 홀로 책임을 져야하지만 앞으로는 IT 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또 2억원 수준에 불과한 사고 대비 책임이행보험 한도를 대폭 확대해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배상규모를 더 늘리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핀테크 업체의 운신의 폭이 넓힐 수 있는 규제 완화방안들을 상반기안에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하반기부터는 규제에 막혀 상용화되지 못한 다양한 핀테크 기술들이 소비자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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