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7억원! 불법 도박으로 회사 이미지 급락…“현재 자숙 중”
백승기 기자
‘이수근 광고 배상’ ‘이수근 광고 배상 7억’ ‘이수근 광고 배상’ ‘이수근 광고 배상 7억’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는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수근은 지난 2013년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불스원은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이수근의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수근이 나오는 광고도 못 쓰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SM C&M 관계자는 이수근의 근황에 대해 "여전히 공식 활동 없이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스타뉴스)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