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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7억원! 불법 도박으로 회사 이미지 급락…“현재 자숙 중”

백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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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는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수근은 지난 2013년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불스원은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이수근의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수근이 나오는 광고도 못 쓰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SM C&M 관계자는 이수근의 근황에 대해 "여전히 공식 활동 없이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스타뉴스)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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