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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 건보료 폭탄? 여론 눈치 보기에 버려진 '개선안'

반기웅

(사진=news1)

현행 건강보험료는 부과 방식은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는 관대하고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짜여 있습니다. 실직을 했거나 소득이 적은 일용 근로자는 빚을 내 집과 자동차를 사도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은퇴하고 수입이 줄었어도 집과 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과하게 책정됩니다.

반면에 직장을 월급을 받으면서 다른 사업을 벌여 수익을 올리는 고소득 직장인들은 월급에 대한 건보료만 내면 됩니다. 월급 외 많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보험료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지요. 직장인에 얹혀 있는 가족들(피부양자)도 일정 소득 이하면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 건보공단 수장도 인정한 건보료 부과 문제

얼마 전 생활고 끝에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맨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송파 세 모녀가 냈던 건보료는 한 달에 5만 원.

어려운 형편에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퇴직하면 수천만 원의 연금소득과 5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인 저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어 보험료가 0원이 된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지요.

건보공단의 수장도 부과 체계 문제를 인정한 겁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합리적 조정'

정부가 3년에 걸쳐 만든 개선안은 이런 문제점을 손보고 내놓은 만큼 '건보료 폭탄'이 아닌 형평성에 맞춘 '합리적 조정'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소득이 없으면 덜 내게 한다는 게 이번 개선안의 내용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일정 금액 보다 낮은 지역가입자는 최저 보험료를 내고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직장인의 건보료는 월급 외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건보료를 더 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아예 건보료를 내지 않던 직장인 피부양자 역시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 602만 가구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45만 명의 건보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건보료를 더 내는 가입자는 혜택을 보는 가구와 비교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갑작스러운 백지화... 여론 뭇매

이렇게 개선 필요성이 확실하고 오랫 동안 준비해온 개선안이지만 발표 하루를 앞두고 백지화 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마련해온 개선안이 발표 전날 폐기된 겁니다. 복지부는 자세한 시뮬레이션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앞선 연말정산 파문으로 성난 민심을 감안해 서둘러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정권 차원에서 최근 여론 반발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오는 4월 총선을 놓고 계산을 해보니 지금 개선안을 내놓기엔 부담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백지화 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언제쯤 개선안이 추진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애지중지 해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테이블에 꺼내 놓지도 못하고 버려졌습니다. 검토할 시간은 적지 않았고 그동안 정부도 개선안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방침은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바뀌었고 정부는 오락 가락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반기웅(runbk@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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