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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고연령자 보험', 소비자 분쟁 급증

강은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생명 ○○실버 보험"

한때 유행했던 R사의 실버보험 광고 문구입니다.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고연령자 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0세 이상 고연령자 분쟁은 전체 생명보험분쟁의 1,093건, 11.4%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1년 6.1%(505건)에서 크게 늘어난 수칩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이 8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분쟁이 71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고연령 분쟁이 증가한 것은 고연령층의 생명보험에 대한 관심은 크게 늘었지만,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감원은 고연령자가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은 주로 상해보험, 사망보험 등인데, 이들은 가입당시 일반적인 건강보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무진단, 간편심사' 등 병력을 묻지 않는 듯한 광고 탓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광고와 상품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무심사 보험은 보장내역이 일정수준 이하의 사망보험금뿐이기 때문에 이를 건강보험으로 오인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또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갱신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기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이밖에도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역전 알릴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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