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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밀어내기 과징금' 124억원 중 5억원만 내라"

최보윤 기자

법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밀어내기'를 하다 적발된 남양유업에 대해 과징금 124억여원 중 5억원만 내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남양유업이 판촉 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남양유업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을 대리점이 구입하도록 강제했을 뿐, 전체 품목을 강제로 구입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징금 124억 원 가운데 119억 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800여개 대리점을 상대로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에 대해 강제할당 방식으로 구입을 강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년 10월 과징금 124억64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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