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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 정보 보험사에 팔아 231억원 부당 이득"

최보윤 기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를 여러 보험사에 불법적으로 팔아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도성한 홈플러스 사장 등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 보험사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합수단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회의 경품이벤트 행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 712만건을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판매해 148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목적이 개인정보 판매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은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처럼 속였다. 경품행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만 수집하면 되지만 홈플러스는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님 동거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경품추첨에서 아예 배제했다.


홈플러스는 당첨이 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며 연락처를 적도록 했지만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없었다. 심지어 당첨자가 당첨사실을 알고 연락해도 경품 대신에 홈플러스 상품권 등 다른 물품을 주고 끝낸 경우도 있었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홈플러스는 아울러 경품 응모 고객 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한 회원정보 1694만건을 사전 동의 없이 특정 보험회사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83억5000만원의 추가 이득을 취한 것으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먼저 보험사에 보내 보험사가 보험모집 대상자를 선별하도록 했다. 이후 보험사는 다시 홈플러스에 통보하고 홈플러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편법을 사용했다. 합수단은 "회원정보의 80%가 보험모집 대상자로 선별됐고 이 대상자 중 사후동의를 해주는 회원은 20%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 경품행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148억2000만원, 미동의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83억5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 장사로 231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한 것이다. 합수단은 "홈플러스의 보험서비스 팀이 하는 주된 일이 개인정보 판매였다"고 전했다.


합수단은 홈플러스가 얻은 수익 231억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경품행사 등 편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는지에 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이에대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사과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령 및 업계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는 문구로 고객 동의를 받은 부분과 업계에서 유사하게 진행하는 마케팅 활동을 범죄행위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여 일부 수사 결과에 대한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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