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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전ㆍ한전KDN 납품비리 대거 적발...전현직 임직원 등 15명 기소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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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장비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한전과 한전KDN 전·현직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IT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혐의로 한전·한전KDN·한수원의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입건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한전 전 상임감사 54살 강 모 씨 등 한전 관계자 7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납품편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IT 업체 대표 55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한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된 IT업체 가운데 한 곳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청탁받고 돈을 챙긴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강 모 경위도 구속기소했다.

납품업체 대표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한전과 한전KDN의 전기통신장비 납품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IT 업체들은 현금과 수표는 물론 고가의 자동차나 수입 자전거 등의 금품을 전달하며 전방위적인 로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로비를 받은 한전, 한수원, 한전KDN 임직원들은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발주단계부터 특정업체 제품을 구매규격으로 적용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한 입찰방식을 적용해 기술평가 점수를 몰아주고 계약단가를 높여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검찰은 한전·한전KDN·한수원 임직원들이 뇌물로 제공받은 4억6000만원의 범죄수익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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