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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SKT '가족결합 할인' 갑작스레 폐지…소비자는 '불만'

이정 기자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으로 신규 가입자를 모으기가 어려워지자, 이동통신사들이 공통적으로 출시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 결합 할인 상품'입니다.

가족 구성원끼리 같은 통신사로 묶으면 나중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혜택을 준다고 통신사들은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산토끼'(타사 고객)를 잡는 대신 '집토끼'(기존 고객)을 확실히 붙들어 두자는 목적이죠.

이 마케팅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 서비스는 꽤 많은 가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특히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T의 경우 수백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SKT는 '영업비밀'에 해당돼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이 서비스를 시행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폐지하거나 혜택을 축소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도입한 가족결합 할인프로그램 'T가족포인트'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6일부터 신규 가입은 중단되고 5월 18일부터는 기존 가입고객도 더이상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LG유플러스의 '가족무한사랑클럽' 가입자도 단말기 할인은 받을 수 없고, 요금할인을 대신 받도록 서비스 내용이 변경됩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말을 바꾼 통신사에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2~3년의 약정을 하는 게 보통인데, '가족결합' 상품의 혜택을 보고 통신사를 옮긴 소비자들은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기 때문이죠.

이통사들은 그 책임을 정부에 떠넘깁니다. 가족결합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포인트가 '유사 보조금'으로 쓰일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에,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폐지 혹은 혜택 축소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반면 정부는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담당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들의 설명은 정반대입니다. 서비스 혜택을 '단말기 구입'에만 한정하지 말고 '요금할인' 등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권고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통신사들은 왜 정부의 '권고'대로 혜택을 넓히는 대신 오히려 폐지하거나 축소한 걸까요.

SKT의 가족결합 할인서비스는 가족 중 2~5명까지 SKT에 가입하면 매달 일정한 포인트(T가족포인트)를 제공합니다. SKT는 최대 60만 포인트까지 적립돼 추후 단말기 구입 시 이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이 줄어든 상황이라, 많은 소비자들이 60만원까지 단말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족결합 서비스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많은 가입자가 몰리면서 T가족포인트 운용 비용이 크게 늘었고, SKT가 비용을 줄이려고 서비스를 폐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서비스 폐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가족결합 할인을 받기 위해 KT나 LG유플러스에서 SKT으로 갈아탄 소비자들은 더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서비스 시작 직후에 SKT로 옮긴 소비자들조차 최대 6개월까지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만원의 지원금'이라는 광고 문구만 믿은 소비자들은 황당한 상황입니다.

정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유사 지원금' 논란으로 방통위 조사까지 받아야 했던 LG유플러스가 가족결합 할인의 혜택을 '단말기 가격 할인' 대신 '통신요금 할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정황이 통신사들의 '정부 탓'에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유지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핑계를 제공한 정부나,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일방적으로 서비스 폐지를 결정한 통신사 모두, 소비자들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정(right@mtn.co.kr).


(사진=SK텔레콤 가족결합 상품 '착한 가족할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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