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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착취 '열정페이'... 정부 직접 적발 나선다

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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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열정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젊었을 땐 열정 하나로 일하는거다, 돈은 밝히지 말라"면서 저임금으로 취업준비생들을 혹사시키는 걸 말합니다. 너무나 만연돼 있다보니 정부도 관리감독에 나섰습니다. 이명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최근 청주시의 한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 김모씨.

그는 근로계약서가 있는 줄도 모른채 사장과 구두로 계약한데다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7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지만 정작 3시간만 일하고 집에 보내는 일도 많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근무시간을 줄여 급여를 줄이는, 이른바 '꺾기'라 불리는 수법입니다.

[인터뷰] 김모씨 / 대학생
"피자를 크기가 안맞게 자른 적이 있었는데 너는 피자도 못자르냐면서 한번 실수했는데 바로 집에 보내더라고요 나중엔 되게 불쾌했죠."

최근 이상봉 디자이너는 일을 가르쳐준다는 명분으로 견습직원들에게는 10만원,인턴에게는 30만원 정도의 월급만 줬다가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만 배우면 된다" 또는 "돈 욕심 내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등의 명분으로 저임금 노동착취 강요당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비뚤어진 고용형태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정부가 직접 점검에 나섰습니다.

[싱크] 정지원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차별해소, 장시간 근로관행 해소, 도급과 파견 등 외주·인력활용 정상화, 취약근로자 보호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패션과 제과·제빵, 호텔과 콘도 등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다음달까지 실시하는 한편 상반기까지는 영화 제작 스태프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부문도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간호조무사 등 병원 기간제근로자와 마을버스 운전원 등의 근로조건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고 산업공단 등 불법파견현장도 감독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임금체불액만 1조3000억원이 넘고, 체불 근로자수도 30만명에 달하는 상황.

아르바이트 노조 등 관련 단체들은 1천명 정도인 근로감독관 확대와 점주의 부당행위 처벌 강화 등 실질적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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