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사업, 불공정 행위 아니다"
염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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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가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을 불공정 행위라며 신고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 중 알뜰주유소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이 없다"며 "불공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주유소협회는 지난 12일 석유 판매량과 가격을 관리 감독하는 한국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벌이는 것은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