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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출고가 50% '위약금 상한제' 시행...약정 15개월 이상 대상

이정 기자

LG유플러스는 이번 달부터 출시 15개월 지난 휴대폰 구매 고객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출고가의 50% 까지만 위약금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한다 1일 밝혔다.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하는 제도로, 추후 해지시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위약금상한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위약금 상한제 적용 대상은 지난 2월 27일부터 개통한 휴대폰까지 소급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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