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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중고폰 선보상제도' 불법 보조금 결론…이달 중 행정조치 결정

이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도에 대해 불법 보조금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진행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같이 결론내고, 이르면 오는 12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행정조치와 제재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중고폰 선보상제도는 단말기 구입 시 18개월 후 반납을 조건으로 중고폰 가격을 미리 할인해주는 방식이어서 우회 보조금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일부 특정 고가 단말기만을 대상으로 해 이용자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위법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했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차례로 시행을 중단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선보상제 고객에 대해 월 4천여 원의 파손·분실보험금을 최초 2∼3개월간 대납한 것을 단통법상 금지된 우회 보조금이라고 판단했고, 연 6.4%의 단말기 할부 이자를 면제한 것도 우회적인 보조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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