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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생법안 국회처리, 다시 한달 뒤로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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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여야가 이른바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는데는 합의했지만 당장 시급한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민생 법안들은 4월 국회로 처리를 미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 리포트 >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해 온 서비스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경제활성화법안들의 처리가 이번 국회에서도 무산될 전망입니다.

청년실업 문제와 비정규직 양극화문제를 다룬 이른바 '장그래법' 등 야당이 요구해 온 민생 법안 처리도 함께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법안들은 빠르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여야 의견차가 팽팽합니다.

새누리당이 꼽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도록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 금융투자업법 등입니다.

이 가운데 원격의료의 경우 특정집단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관광진흥법은 광화문 옆에 호텔을 지으려는 대한항공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 중인 민생살리기 법안은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근로소득공제율을 70%에서 80%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을 비롯해 '진짜 장그래 4법'과 CCTV설치 의무화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과 아시아문화중심특별법 정도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4월 국회에선 크라우드펀딩 법안과 지방재정법안까지는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민생법안들은 아직 처리에 대한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 이른바 김영란법은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까지 포함해 300만~400만명 정도가 적용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직무연관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연 300만원 이상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 경제 흐름을 지나치게 경직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선 제기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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