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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수사기관 자료제공 중단…4조원대 집단소송 우려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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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동통신 3사가 수사기관에 자료 제공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요청에 임의로 통신자료를 제공해왔는데, 최근 법원이 영장없이 신상정보를 넘긴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벌일 움직임인데 소송금액이 최대 수조원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정 기자 전해주시죠.

< 리포트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영장없이는 더이상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왔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서모 씨 등이 이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정보 열람 여부를 공개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네이버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겼다가 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영장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수백만건의 자료제공에 대해 최대 수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통신사와 인터넷 사업자들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관계자는 "모호한 법 조항으로 인해 현재와 같이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법적·사회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법규 개정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모든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없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면 이통사가 임의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게 통신사들의 입장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정(right@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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