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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건설사 담합…"합리적 제재 필요"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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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는 건설업계의 '짬짜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최대 6가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좀 더 합리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인 운하, 호남고속철도.

지난해 적발된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은 모두 18건 입니다.

지난 2012년 4건, 2013년 2건에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건설업계의 '담합' 관행이 끊이지 않는다면 제재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1건의 입찰 담합으로 받게되는 제재는 최대 6가지.

과징금 부과, 관련자 형사처벌, 손해배상 청구, 공사 입찰참여 제한 등 입니다.

다양한 처벌보다는 수익성을 위해 담함을 한 만큼 차라리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게 실효성이 높을 거란 지적이 제기됩니다.

[인터뷰]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외국과 같이 경제벌로 일원화를 해서 지금보다 과징금의 액수는 더 높이더라도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처분이 이뤄지도록."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제한 처분의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모두 60곳. 최대 16년까지 부과받았습니다

[인터뷰]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
"모두 입찰참가제한을 받을 경우 현실적으로 입찰해서 건설할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기에 우리나라 국책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담합. 국책사업에 차질이 없으면서도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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